전형료 환불 및 반환기준 안내

  • 1. 전형료 반환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 3.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4. 전형료 반환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5. 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환기준표

반환기준
구분 전형 기간 반환기준
학업계획서 서술시험 및 면접
1 X X 합격자 발표 전
접수분까지
전액 반환
2 O X
3 X O 반환하지 않음
4 O O

전형료 반환방법

  • 가. 계좌이체 : 지원자 본인 계좌이체
    • 반환문의 : 입학관리처(02-2287-0253)
    • 계좌이체 제출서류 : 전형료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타인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FAX: 02-6902-0683)
  • ※ 통장사본 제출 시 상단에 지원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할 것
  • 나. 학교방문 :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전형료 반환 금액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