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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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유의사항                                                                                                                               (1)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2)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1) 지원자 유의사항                                                                                                                             이직·전직한 경우
                                                                                                                                              (3)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으로 고등교육법
                                                                                                                                         다)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 등 장애수험생의 경우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02- 2287-0221)를 통해 개별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하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 기재착오·누락·오기 및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다.
                   다) 모든 기록사항은 기재요령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성적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기타 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원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는 물론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마) 접수한 입학원서는 원서접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수정 가능하다.
                 ※단, 학업소양평가(서술시험) 답안은 수정불가.


             2) 합격자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는 각 전형 기간까지 본교 입학관리처로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한다.
                  나) 합격여부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조회하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 후 합격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불합격처리한다.
                  라)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마)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하다.
                         (단, 타 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대학에 확인 필요)
                  바) 등록을 마친 자 중 입학포기 의사(자퇴 포함)를 표시할 경우 본교 학칙에 의거 등록금 반환을 처리한다.
                  사) 개강일 전까지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구 시에는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개강일
                        이후의 등록금 반환은 본교 학칙에 의거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처리한다.
                  아) 각 전형별 지원 자격 부적격,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재학 중 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자)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차) 예비합격자 순위로 연락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카) 입학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3) 기타

                  가) 신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나)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3월 신입생을 포함하여 연 1회(9월) 공적증명서를 통해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한다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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