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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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자격 2) 편입학
1) 신입학 구 분 지원자격 비고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전 대학 졸업·수료(재학·휴학·제적)증명서 1부
4년제 대학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사편입전형 지원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일반대학 정시모집(가, 나, 다군)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전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학출신자
2) 2학년 편입학 ◦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번역·공증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구 분 지원자격 외국대학출신자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4년제 대학 출신자 ◦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 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장학대상자는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출신자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외국대학출신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3) 3학년 편입학
구 분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출신자 ◦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 하고, 7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출신자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외국대학출신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라. 제출서류
1) 신입학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고교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외국학교출신자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장학대상자는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16 3. 정원내 일반전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