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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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자격       2) 편입학


      1) 신입학     구 분                                      지원자격                                       비고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전 대학 졸업·수료(재학·휴학·제적)증명서 1부
            4년제 대학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사편입전형 지원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일반대학 정시모집(가, 나, 다군)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전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학출신자
      2) 2학년 편입학               ◦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번역·공증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구 분  지원자격   외국대학출신자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4년제 대학 출신자  ◦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  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 장학대상자는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출신자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외국대학출신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3) 3학년 편입학

 구 분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출신자  ◦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  하고, 7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출신자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외국대학출신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라. 제출서류


      1) 신입학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고교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외국학교출신자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장학대상자는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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