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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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교에서 수학이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가능한 자                                                                                                                                                                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B형     부모가 모두
              기회균등선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국인인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업한 자
                              ◦ 유형 1                                                                                                       외국인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전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상기 해당 지역에  거주한자                                                              이수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초·중·고)을 외
                농어촌                                                                                                               C형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유형 2                                                                                                     재외국민 및                                                        국에서 이수한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순수외국인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상기 해당 지역에 거주한자

                학사편입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기준
                                                                                                                               •  외국학교 소재지
        [별표1] 산업체의 범위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한다.
        •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재학기간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기간의 산정
        •  「근로기준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공무원의 범위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가능 대상은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별표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세부 자격 및 학력요건                                                                                        ※ 해외근무상사 범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유형        구  분                          자격요건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
                   교포자녀                                                         1. 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 불가)
                   해외근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로 전학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공무원 자녀      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                          •  정부파견인사, 언론기관 특파원
                  해외근무상사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                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직원 자녀      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A형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국제기구
                              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정 졸업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                               제외)
                  근무자 자녀
                                                                                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유치과학자 및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한 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교수요원자녀      의 자녀
                  교육과정이수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인                                                         한 자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교육·연수·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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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