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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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허용 기간 2) 지원유형별 추가제출서류
• 고교졸업 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로부터 2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구 분 제출서류
※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공적증명서(최근 3개월 미만 발급 서류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산업체위탁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공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함
인정 ◦ 군복무 확인서
군위탁생
◦ 교육부장관 추천공문(교육부에서 본교로 추천명단 발송)
※ 외국인의 범위
◦ 해외학교 수학 전 과정 성적 증명서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최종학교(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체류 경력증명 내용 기재)
• 이중국적자·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한국국적 포기 외국근무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 취득 후부터 기산) 재외국민 ◦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 ◦ 재외국민등록필증(보호자·학생)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라. 제출서류 외국영주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재외국민 ◦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1) 학력증빙서류 (교포자녀 등) ◦ 영주권 사본(보호자·학생)
◦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가) 신입학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고등학교 이하 -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발급)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북한이탈주민
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발급)
고교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부모 모두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인인 ◦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외국인 ◦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학교출신자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여권사본
나) 편입학 및 외국인 ◦ 지원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부모의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주자만 제출)
구 분 지원자격 비고
특수교육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전 대학 졸업·수료(재학·휴학·제적)증명서 1부 대상자
4년제 대학 출신자
◦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 차상위계층 ◦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본인이 아닌 자녀일 경우)
학점은행제학습자 ※ 학사편입전형 지원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전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대학출신자
◦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번역·공증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외국대학출신자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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