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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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가. 전형 구분 및 지원 자격                                                                                                            2) 입학전형별 지원자격


             1) 공통학력자격요건                                                                                                         구분                  전형명칭                                             지원자격
                                                                                                                                  정
          구분      학년                                             지원자격
                                                                                                                                  원                  일반전형                  상기 1)의 공통 학력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 자                                                                          내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이며, 4대 보험 및 국가
                                                                                                                                                   산업체위탁전형
                                                                                                                                                                           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재직 확인이 가능한자
                         ◦ 대학 (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군위탁전형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으로 국방부 추천에 따라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졸업(예정) 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교포자녀 등
                         ◦ 외국 정부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학력                                                                                                                              ※p.20 [별표2]의 세부
          자격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자격요건 및 학력              B형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 학점 이상을                                                               요건을 참조하여
                             수료한 자                                                                                                           지원하여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C형       외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학년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학                                                                                                              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로,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
                             수료한 자                                                                                                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기회균등선발전형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유형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상기 해당 지역에 거주한자

                                                                                                                                                    농어촌전형
                                                                                                                                                                           유형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상기 해당 지역
                                                                                                                                                                            에 거주한자
                                                                                                                                                    학사편입학                  학사학위 소지자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는 공통 학력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함





           4                                                                                                                                                                                       2.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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