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대학입시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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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가. 전형 구분 및 지원 자격       2) 입학전형별 지원자격


      1) 공통학력자격요건  구분         전형명칭                                             지원자격
           정
 구분  학년  지원자격
           원                  일반전형                  상기 1)의 공통 학력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 자   내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이며, 4대 보험 및 국가
                            산업체위탁전형
                                                    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재직 확인이 가능한자
 ◦ 대학 (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군위탁전형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으로 국방부 추천에 따라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졸업(예정) 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교포자녀 등
 ◦ 외국 정부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학력                ※p.20 [별표2]의 세부
 자격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자격요건 및 학력        B형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 학점 이상을   요건을 참조하여
     수료한 자            지원하여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C형    외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학년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학       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로,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
     수료한 자  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
                           기회균등선발전형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유형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상기 해당 지역에 거주한자

                             농어촌전형
                                                    유형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상기 해당 지역
                                                     에 거주한자
                             학사편입학                  학사학위 소지자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는 공통 학력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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